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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I.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(500만원이상)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정은 필수
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사경험 소비자의 49.5%가 이삿짐의 훼손, 파손, 분실을 경험하였으나 이중 76%가 피해보상을 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(500만원이상)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정은 필수적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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